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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의 보상 답변 만족도
syki***   2017-05-20 오후 2:0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닭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판매하는 농장에서 2016년 12월 Al로 인해 모두 살처분하면서 보상금 3억2천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17.1.13일에 9천을 처음받고 현재는 잔액 모두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1.양계농장은 평균마리수 15,000마리(실제 15,044임)까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총수입금액은 44마리 + 보상금 3억2천이 되는것인지..



2.재해손실에 있어 자산은 닭+알+병아리가 되는것인지..



3. 계산서를 받지않고 구입했어도 인정이 되는지...



4. 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단일소득으로 보상금을 제외한 매출액(8억8천)에 대하여 세금까지 계산해서 300만원의 세금을 계산해서 왔는데 이대로 내도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7-05-21 오전 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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