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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sa***   2017-05-20 오전 11:1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부부합산 3주택이상이고,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초과입니다

그렇다면

1. 남편 종합소득세신고시 보증금 - 3억원 해서 종합소득세신고

2.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고시 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에다 60%*1.8%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부부중 한사람만 3억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다른 한사람은 3억원을 차감하지 않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21 오전 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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