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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19 오후 9: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종합소득금액이 47,711,350

근로소득금액이 12,360,000

산출세액이 5,003,200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96,118

==>근로소득세액공제값이 712,864가 맞나요?

===> 근로소득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80,000 이 있다면…

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32,864로 해주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이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보다 넘어가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나…등등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24 오후 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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