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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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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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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오후 9:46: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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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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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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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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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47,711,350
근로소득금액이 12,360,000
산출세액이 5,003,200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96,118
==>근로소득세액공제값이 712,864가 맞나요?
===> 근로소득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80,000 이 있다면…
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32,864로 해주는게 맞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합이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보다 넘어가는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이나…등등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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