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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입니다..부가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
dara***   2004-10-19 오후 7:3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들어갔을때

과표란에서 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등 조기환급에 표기하는 란이 있는데요

금번에 신고하눈 부가세 신고일 경우 예정에 체크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수출건이 있으며 영세율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등도 전자신고시 첨부를 했고, 매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전자신고를 하긴 했는데...

예정에 체크하고 하긴 했는데 틀린것인지 해서 걱정이랍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후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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