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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zeroa***   2017-05-19 오후 1: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부동산 임대업은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에..



건물 취득일은 2006년 1월이고 감가상각은 20년으로 정액 상각 신고를 해왔습니다.



2016년도 상속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경우에 아들이 상속받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6년이 1기로 처음 신고를 하는데..





감가상각은 이어서 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20년상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20 오후 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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