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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범상 상금을 회사 회식비로 사용할 경우 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dgbu***   2017-05-19 오전 7:2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법인사업자 입니다.



올해 모범상을 수상한 직원이 있습니다.  100만원



일반적으로 이런 상금은 소득으로보아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상금을 회사에 반납하고 전체회식비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복리비로 처리하고,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가요?  

      (증빙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령예정)

  
 
 
 
전문가 답변 2017-05-20 오후 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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