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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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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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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오전 2:28: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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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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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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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폐업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2014년 12월 12일에 차량을 20,000,000 원 에 매입(세.계) 하였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20,000,000 * (1-25/100 * 3)= 5,000,000 (과세표준)
공급가액:5,000,000 원 부가세:500,000원
1. 폐업 부가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 재무상태표에 차량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했으므로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2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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