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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답변 만족도
h04***   2017-05-19 오전 2:2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2016년 6월 30일 폐업한 개인 사업자 입니다.

2014년 12월 12일에 차량을 20,000,000 원 에 매입(세.계) 하였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20,000,000 * (1-25/100 * 3)= 5,000,000 (과세표준)

공급가액:5,000,000 원 부가세:500,000원



1. 폐업 부가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 재무상태표에 차량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했으므로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20,000,000 원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0 원

 
 
 
전문가 답변 2017-05-20 오후 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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