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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무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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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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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오후 7:1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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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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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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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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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자가 두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A (수입금액 2억), 복식부기의무자
부동산임대업 B (수입금액 1억 : 공동합계임), 공동사업장, 2016년 신규사업장
부동산임대업(B)에 대해서 문의
-> 장부기장안함, 추계로 신고예정, 공동사업장 주대표자
1. 추계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은 1억원으로 해서 주대표가 계산하는건지요?
아니면, 공동대표자 a, b 각각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건지요?
2. 만약 1억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 소득금액이 9천만원이 나오면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에
대표1(a) 수입금액 5천, 소득금액 4.5백
대표2(b) 수입금액 5천, 소득금액 4.5백
으로 작성하면되는건지요?
3. 1억원으로 추계신고시 a대표자는 복식부기의무인 A사업장이 있는데
공동사업장 추계신고서 작성시, 기준경비율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배율 : 복식부기의무 3.2배, 로 봐야 되는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해도 되는지요? (공통대표자 b는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나와있어서,,)
4. 소득분배명세서를 대표2에게 줘야 되나요?
대표2는 5천만원에 대해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계산)으로 안내가 나왔는데요
소득분배명세서 무시하고
수입금액5천만원으로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5. 부동산임대업A(단독), 부동산임대업B(공동사업자) 일 때 부동산임대업A사업장이 복식이면 부동산임대업B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를 따라 가는지요?
업종이 아래와 같이 다르면 또 기장의무가 달라지나요?
부동산임대업A(단독), 도소매업(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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