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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제품 교환거래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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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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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오후 6:1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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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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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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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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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제품(시가 3,300,000원)을 모잡지 구독회원들에게 증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자가공급으로 판촉비 처리하고 제품에 대한 부가세를 저희가 납부하려고
하였는데,, 잡지사에서 자기회사가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급할테니, 우리도 잡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교환거래로 양쪽이 3,3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맞는데,,,
잡지사가 본인들은 1,100,000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저희는 어쨋든 시가로 3,300,000원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차이금액은 접대비로 나중에 오인받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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