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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외 답변 만족도
lov***   2017-05-18 오후 5:2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


과세관청에서 재산세가 과다고지되어 그동안 납부하였던(4년치) 재산세환급금과 환급가산

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결산시 소득처분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9 오후 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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