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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7-05-18 오후 2: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6
1.자본적지출이 1,300,000 원이어서 즉시상각의제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300만원이 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비용으로 인정해도 되지 않는 것인지요?





2.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공동사업장의 모든첨부서류(재무제표 각종 조정명세서등) 및 소득분배명세서를 본인의 소득세신고시 제출하고



대표 이외의 자들은 소득분배명세서를 가지고 종소세신고서에 직접수기입력하여 신고서만 제출하는 데요



기장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르들어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등의 각종 세액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득분배명세서는 총수입과 필요경비만을 알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구분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소득분배명세서만으로는 각 구성원들이 이를 작성 할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9 오전 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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