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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택관련대출관련 답변 만족도 -
lilies***   2004-10-19 오후 5:1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안녕하세요..

저의는 전주에 본사가 있는데 영업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본사에 있던 영업직원이 서울로 가면서 주택관련에서 회사에서

2003년 8월에 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계정은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하였는데 2003년에 천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않았는데 2004년 9월에 영업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서 천만원에 대한 7% 이율로 이자를 받고 퇴직금에서 이자와 대출금을 공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

이자금액은 회사에서 잡이익으로 계정을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후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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