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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myoun***   2017-05-18 오전 10:12:38 첨부 : Untitled_20170... 상태 완료 조회 1,002
안녕하세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앞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상의 계산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질문1)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연400만원 한도로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가능

       (부가세 1인당x1만원 / 종소세 1인당x2만원)

       예) 부가세 1기확정시 100만원 공제하고

           부가세 2기확정시  75만원 공제했다면, 종소세 신고시 225만원까지 공제가능

           한가요?



질문2) 상기 예)에서 이월공제액 30만원이 있다면, 첨부서류와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질문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순서는 이월분 - 당기분 순서로 공제하면 되나요?



질문4)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상의 "당기공제대상세액"란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1~5차년도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질문5) 최저한세 계산시 위의 한도인 225만원을 "최저한세 세액공제"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질문6)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상의 "28번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은 최저한세 조

       정감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질문7)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상의 "20번의 소멸"의 계산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9 오후 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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