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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필요경비한도초과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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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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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오전 9:12: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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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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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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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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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를작성할려고보니깐
16년도기부금 필요경비에 들어간금액이10,000,000원이고
한도계산하니깐 1,200,000원이 한도초과액으로뜨더라구요
그럼 1,200,000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해주고
1,200,000원이 조정명세서상에서 이월되는것같은데
17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사용할려면
17년도장부에 1,200,000원을 그냥입력해주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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