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부금필요경비한도초과액 답변 만족도
perh***   2017-05-18 오전 9:1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를작성할려고보니깐

16년도기부금 필요경비에 들어간금액이10,000,000원이고

한도계산하니깐 1,200,000원이 한도초과액으로뜨더라구요

그럼 1,200,000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분해주고

1,200,000원이 조정명세서상에서 이월되는것같은데

17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사용할려면

17년도장부에 1,200,000원을 그냥입력해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19 오전 6:48: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