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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2) 답변 만족도
dprt***   2017-05-17 오후 6:1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6
안녕하세요



아래의 주신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7-05-11 오전 9:22:4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3월에 발행 한 건에 대해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4월 28일쯤에 3월분에 대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고 4월 28일자로 재 발행 했습니다.



이때 3월 분에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지연 수취가산세라던가 있나요?  



[답변] 3월분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정당하게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3월인 세금계산서를 4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라면,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각각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신 답변을 참고삼아 가산세율을 국세청에서 확인해 봤는데 수취인은 0.5%로 나와있던데 제가 잘못 확인 한 것인지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pp/a/b/UTXPPABA82.xml&popupID=InfoXtee&w2xHome=/ui/pp/&w2xDocumentRoot=
 
 
 
전문가 답변 2017-05-18 오후 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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