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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5-17 오후 5:4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안녕하세요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문의1) 소매업이라 카드매출이있어 2016년 부가세신고시 카드발행세액공제를

      2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장부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했는데요.

       잡이익으로 잡는게 맞나요?



문의2) 그럼 개인 조정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상품매출 6천 + (조정/가산 2백(발행세액공제) = 6천2백(조정수입금액)

       결산서상수입금액 상품매출 불러와서 가산에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상품매출 6천  (조정+ , - 없음) = 6천(조정수입금액)

       잡이익  2백  (조정+ , - 없음)  = 2백(조정수입금액)

         총                           = 6천2백



       이렇게 각각 계정과목을 따로 써주고 2줄로 각각 해주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문의3)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상기 2번문의중 둘중하나로 작성하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불러오기한후 수입금액조정에서 (증) 부분에

       " 잡이익 2백  적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이렇게 기입해주는게 맞나요?



문의4) 저희같은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 구할때 수입금액에는 순수한 상품매출 6천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까지들어간 6천2백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주는건가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뺀 순수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구해야한다고 들은거같아서요....ㅠㅠ





그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8 오후 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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