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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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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오후 4:3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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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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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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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자세하게 못드린것 같습니다.
공장임차를(2003.8.10-2004.8.9)1년간 계약을 하고 전임차인 미납된 전력비 30,000,000을 한전에 대신납부후 임차를하고 월세1년분(15,000,000)월1,250,000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시 보증금은 "0"이고 보증금대신 전력비로 대치한다고 구두로계약을했다고합니다. 계약서에도 전력비 대신납부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당사는 분개를
선급금 30,000,000/ 보통예금 30,000,000
지급임차료 15,000,000/ 보통예금 15,000,000
결산분개는
선급비용 ***
지급임차료 - ***
2004년도 임차공장이 부도로 경락되어 경락업체와 재임차를 1년간(보증금 10,000,000 월세1,250,000)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전력비에대한 30,000,000은 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 특약사항란에 기재가되었습니다.
전력비에대한 30,000,000에대한 정확한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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