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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sjkim1***   2017-05-17 오전 9: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마트를 운영하면서 한부분(예를 들면 정육코너)를 전대를 줬습니다. 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전 사무실에서 계상했는데 맞는 건가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만 내고 수입금액 제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입금액으로 계상이 되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8 오전 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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