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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17 오전 2: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1. 15년도 대표자 2명인 공동사업자였는데요...16년도 4월 23일에 공동사업자에서 대표자 1명으로(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은 변경없이 그대로 이며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입니다.사업자번호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4월 23일까지는 공동대표자 분배해서 신고하고, 4월 23일 이후의 매출은 대표자 단독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1월에서 ~12월까지 단독사업자 최종변경된 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4월 23일은 일수까지 정확히 매출계산을 해야 하나요?



2. 16년도 11월경에 업태/종목 변경되면서 사업자번호변경은 없으며, 공동대표 2명에서 공동대표 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진 기존 업종의 매출이고 /변경된 업종.종목의 매출은 16년도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대표 2명에 대해서 매출 공동분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3.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나 출장숙박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결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18 오후 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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