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 + 임대소득 이있는 종합소득자 입니다
기부금한도계산하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1. 근로소득금액 : 5,854,908 / 임대소득 : 14,333,026 = 종합소득금액 20,187,934
2. 종교기부금 2,160,000원 (연말정산에 미반영)
저는 근로소득금액 *10% = 585,490원 의 15%인 87,823원 세액공제하는걸로 계산했는데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프로그램은 총종합소득금액의 10% 인 2,018,793원을 기준으로
계산이되더라구요
그런데 당해공제대상금액이 왜 990,400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금액이 나왔는지 이금액이 맞는건지 자세히 계산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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