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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건강보험 소급분 답변 만족도 -
hyr***   2004-10-19 오후 1:5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8
안녕하세요?

10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도정산시 특별공제에 건강보험을 전액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 소급 적용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금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이 확정 된 후에 소급분까지 중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회사에서 공제를 안 할 경우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후 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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