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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답변 만족도
DLAAL***   2017-05-15 오후 9: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단순경비율(일반율41.5%)로 간편장부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이자비용도 없고 경비가 없어서 간편장부하기엔



그렇긴한데 기준율로하면 가산세와 세금이 너무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최소한의 경비율인데



그렇게 신고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5-16 오후 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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