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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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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오후 1: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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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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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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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당사에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total Amount $110->Goods:$100+ Delivery Charge:$10
수출신고필증(환율1,000) 총신고가격=\100,000 경우,
1. 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자에 매입매출전표입력(더존)
외상매출금 100,000 / 제품매출 100,000
2. 외화통장으로 입금된 일자
(환율1,100 수입자가 송금한 총금액은 $105로
$5는 송금전 수수료로 차감되어 입금됨)
예 금 115,500 / 외상매출금 100,000
지급수수료 5,000 외환차익 10,500
위 분개가 맞나요?
Delivery Charge $10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제품매출 100,000원, 선수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Delivery Charge $10을 포함한 110,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선수금으로 잡으면 예금입금시 상대 대변계정이 비용계정이 되야될텐데 어떻게 되는지요?
분개 수정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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