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전자계산서 발급여부 |
답변 만족도 |
|
|
|
UUHACCO*** |
 |
2017-05-15 오후 4:42: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78 |
|
|
|
대학병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에 참가하고
교육등록비 전체 152,000원중 일부 76,000에 대한 금액만 본원(자가)부담이고
나머지 금액 76,000원은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교육후 등록비 전체 152,000원이 본원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원(자가)부담분에 대해서만 전자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금액도 본원으로 전자계산서 발급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전자계산서가 정상적인 발행인지 법조항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