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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수 계산의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econ***   2017-05-15 오후 12:0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여기는 2016년도  11월에 새로 개업한 사업장입니다



11월말에 해당하는 직원이 1명

12월말에 해당하는 직원이 4명 ( 그런데 여기직원중 1명은  11월에 입사한 직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5나누기 12로 해서 0.416 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5 나누기 2로 해서 2.5 명으로 봐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6 오후 12: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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