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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및 토지의 현물반환시 분개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5-15 오전 11:4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주택+상가건물)을 지어 3인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개시초에 1인이 탈퇴를 하였고 건물을 짓고나서 분야이 안되어 임대로 2인공동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탈퇴한 1인과 나머지 2인의 지분대로 건물을 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모든 호실을 개별등기한 상태입니다.

주택은 모두 개별등기를 하였고 상가는 두호실중 한호실만 공동(원래 공동사업하던 구성원)으로 하고 탈퇴한 분이 나머지 한호실을 등기하였습니다..

상가부분은 현물반환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신고하였는데 자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짓고나서 면적으로 안분해서 각 호실별로 건물가액을 잡아놨는데 기준시가는 금액이 좀 낮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반환시 총수입금액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던데요. 현물반환된 주택과 상가를 모두 수입에 잡아주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17 오후 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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