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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sjin***   2004-10-19 오전 8:4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4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관한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직원중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잘못 공제가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경우였어요~

(배우자가 잡급이었는데.. 배우자 공제를 하였음)



이런 경우에..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정신고를 회사에서 해주고 본인한테 징수를 해서 회사가 납부를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수정신고서 작성시에 차감징수세액란에는 수정신고할 차감징수세액- 작년 연말정산 차감징수엑 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려염^^*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후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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