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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여부 답변 만족도
yj1***   2017-05-15 오전 3:4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8
쇼핑몰 업체입니다.

저희업체는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위탁a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a업체가 원단구입을해서 저희가 고안한 디자인대로 해서 생산하여 쇼핑몰업체한테 상품을 줌.

a업체에서는 저희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원단+부자재+가공비 등 포함해서 끊어줌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a회사에 오더를 주면 a에서 생산하고 완성되면 그 물품을 받아 저희 명의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조건 중에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이 있던데 이말은 즉 a회사에서 바로 직접 저희라벨이 찍혀서 생산될 경우를 말하는건가여? 아니면 물품을 받아서 저희회사에서 라벨을 별도로 붙일경우에 제조인가여?



(a업체는 저희 쇼핑몰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회사들 상품들도 다 같이 만들고있습니다.

참고로 a업체는 하나의 원단을 a명의로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희회사 쇼핑몰꺼도 만들고 기타다른회사 업체들꺼도 만들며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업체인경우에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면적용때문에요)
 
 
 
전문가 답변 2017-05-16 오전 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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