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초과건 |
답변 만족도 |
|
|
|
c1983*** |
 |
2017-05-14 오전 12:26: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57 |
|
|
|
음식업이고 매출이 172,000,000
당기매입액은 106,000,000
의제매입한도율은 55/100으로
매입한도액은 94,315,000입니다.
그럼 11,685,000원의 865,555(8/108)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데..
부식재료비 865,555/ 대급금 865,555
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