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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초과건 답변 만족도
c1983***   2017-05-14 오전 12:2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음식업이고 매출이 172,000,000



당기매입액은 106,000,000



의제매입한도율은 55/100으로



매입한도액은 94,315,000입니다.



그럼 11,685,000원의 865,555(8/108)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데..



부식재료비 865,555/ 대급금 865,555



로 분개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후 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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