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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ictway0***   2017-05-12 오후 5: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2016년 9월 -12월 부터

월 500만원이상 급여의 소득세가 월 40만원정도 발생되어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12월31일  퇴사후 결정세액이



근무기간은 4개월인데 총 급여가 2,000만원 으로 책정되어



차감징수액을 환급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월급여는 높은데 연간으로 봤을땐 적게 책정이 된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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