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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시 근로소득 합산 경우 신용카드 공제부분 재문의 답변 만족도
si***   2017-05-12 오후 2:1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50만원만 받았으면 타소득 합산할때 그 이상 가능한 소득공제금액이 나와도 이 150만원에 대해서만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합산신고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지만 연말정산때 받지 못했으니까 받으면 않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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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소득세신고 시 근로소득 합산 경우 신용카드 공제부분

합산신고를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워낙 급여가 작다보니 본인공제(기본공제+장애인공제)에서 다 끝나서 신용카드라던가 보험료 공제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신고서부분에서 다시 입력을 하니 추가적인 공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보장성보험,의료비,신용카드 사용공제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부분에서 소득공제만 60만원이 넘게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 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보장성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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