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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sksl0***   2017-05-12 오후 1:5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성실신고대상사인데요.

2017년 7월경에 폐업하고 배우자 앞으로 사업자를 낼거예요.

기존에 있던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 부가세 공제 받은게 있어서

사업양도양수를 할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면 되는건지여?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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