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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추계신고 답변 만족도
jjangin***   2017-05-12 오전 11:0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1. 년도중에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단독사업장

   대표는 외부조정 대사상자였으므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데 새로이 추가된 구성원은

   신규사업자가 되어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장 내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장부기장과 추계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2. 공동사업자의 대표와 비대표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단독

   사업장일때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대표자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년도중에 양도가 이뤄졌고 그 비율만큼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이 변경되었는데

   재산세는 공동대표, 비대표의 금액을 모두 입력후 소득분배비율대로 비용을 안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대표자의 귀속대로 비용을 안분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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