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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주택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huv1***   2017-05-12 오전 11:0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6
수고 하십니다



1.   부동산임대사업자 입니다.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 인데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군대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고, 또 한군데는



  추계(단순경비)로 신고해서 소득을 줄일려고 하는데요



2.  걱정은  똑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이렇게 어떤사업장은 간편장부하고 어떤사업장은



  추계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3.  주택임대사업자 인데(주택,아파트) 면세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임대한 사람이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면세계산서를 발행 해 줘도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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