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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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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l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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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오전 10:5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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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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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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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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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관련
질문1.
년간 천만원까지는 차량운행일지 미작성하여도 비용인정 100%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법인차량 10대 운행중이고 년간 비용이 1억이 나왔다라고 해도 총액 천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거죠?
질문2.
예를들어 모닝7대 , 스포티지1대(임원), 소나타 (직원)차량을 렌트하여 사용중일경우
모닝차량 같은경우는 차량운행일지 비치없이도 비용인정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쓰지않아도(출,퇴근용도) 비용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질문3.
렌트차량 같은경우는 임차료의 70%만 인정해준다게 맞는건가요.
ex: 월 렌트요금 5,000,000 임차료 비용인정 3,500,000 맞나요 이비용역시 인정금액
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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