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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답변 만족도
gusd***   2017-05-12 오전 10:2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5
직원 중에 60세가 도달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변경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로 지원가능한가요????



100%로 개인납부로 변경된건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개인이 50%, 회사에서 50% 동일하게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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