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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12 오전 1:4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1. 16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경우에 해당업종이 복식장부기준금액 이상이면, 16년도 귀속 17년 05월에 첫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단순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2. 16년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업종이 6월에 신고/납부하는 성실확인 기준금액이상인경우...16년도 귀속 17년도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확인 기준금액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안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유형이 어떻해 되나요?



3. 계속사업자입니다.  그런데  16년도 하반기(12월쯤)에 사업자번호 변경없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같이 공동사업자 4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16년도 11월까진 단독이었고, 16년도 12월엔 업종변경하면서 공동사업자 4명으로 변경된경우에도....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4명을 1년치로 분배해서 각각 개인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1월까진 단독으로 신고하고  12월분 매출에 대해서만 4명으로 공동 분배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각각 개인별로 신고를 들어가야 하나요?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도 5월달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15 오전 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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