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증빙 못 받은 비용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5-11 오후 4:0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안녕하세요.



만약, 회식을 하거나 회사 소모품을 구입 하였는데 (30만원정도)



영수증을 아예 못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출 결의서를 작성 후 복리후생비(소모품비)로 하고 증빙불비 가산세 2프로만



매기면 비용인정이 가능 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비용인정을 못받고

소득처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같은 불이익...)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2 오전 11:28: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