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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따른 양도세세율적용 답변 만족도
ss1***   2017-05-11 오후 1:5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1.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2016년)



   이토지는 부인소유토지를 증여로 남편이 취득 (2010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일 (2011년 12월)로 부터 2년내 취득이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세율은



  [1] 감면이 적용안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수용이므로 감면은 받지 못했지만 기본세율만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2 오후 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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