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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및 부가세 답변 만족도
ler***   2017-05-11 오후 1: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1. 매입처에서 주는 포인트로 회사 소모품을 구매 했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개인의 포인트로 사용해서 구매했을때 구매금액만큼 현금으로 실비정산해 주면되는지요?



2. 회사 소모품 구입시 마트 등에서 구매시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같이 구매하게되는데 그때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시에 매입매출전표의 공급가액을 과세물품에대한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면세물품공급가+과세물품공급가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3. 쇼핑몰에 업체를 등록하여 쇼핑몰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 신고시 고객의 결제방식(현금 카드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건별 매출로 신고를 해도 될지, 아니면 현금과세나 카드과세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야만 하는지요?(과세 구분을 정확히 하기 힘들때에도 꼭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7-05-12 오전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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