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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운반중 사고에 대한 변상금 처리 답변 만족도 -
ch2***   2002-05-18 오후 2: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물 저장탱크를  "A"라는 협력업체에 가공위탁하여 완성품을

   당사가 인수한후



   동 탱크를  개인용달업자에게 현장으로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용달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동 제품의 일부가 파손됨.



   동 탱크의 파손부분을 "A'라는 협력업체에 보수시켰는데

   비용이 300,000원(부가세별도-세금게산서 수취)소요됨.



  동비용에 대하여 당사와 용달업자가 50% 씩 부담하기로 협의

  되어 용달차 운전기사로 부터 150,000을 받았는데



  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또 150,000원 받은 수입증빙은 무었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2-05-20 오후 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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