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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dud***   2017-05-11 오전 10:2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텔레마케터 프리랜서로 2015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7,000천만원이 넘어서

신고유형:20간편장부, 기장의무:2간편장부대상자 로 세무대리인통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3,600만원정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기장의무구분:복식부기의무자, 신고안내유형:B형 안내장이 왔습니다.



1. 인터넷 알아보니깐 복식부기의무자 B형은 장부,기장의무가 있나요?

2. 2016년 소득금액이 확 낮쳐졌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안될까요?

3. 장부안하고 기준경비율(31.2%)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얼마 나오나요?

4. 단순신고로 변경도 안되고 장부도 해야된다면 세무대리인 안맡기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2 오전 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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