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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DLAAL***   2017-05-10 오후 7: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햇을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를 1천만원에 매각햇어요



수입금액에 포함되면서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에 판단기준이 되잖아요



차변 현금1천만원  대변) 상품매출9,090,909



                       부가세예수금909,091

분개가 맞나요?



부가세신고때 신고서에 수입금액 제외자리에



입력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11 오후 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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