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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5번의 질문 다시합니다. 답변 만족도 -
kira***   2004-10-18 오후 5: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좀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사에서는 소매로 판매처리 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업종이 도매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각 입주자들에게 발송은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답변해주실때에는 세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데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안되는지요 저도 지금답변한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소매업종과 도매업일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

저희 업종이 이런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것 같아서요



지금 이번건을 사장님은 일반 소매로 보시고 세무사는 도매로 보는데 우리가 소매 도매를 같이 하기때문에 어떻게 봐야할지 혼돈이 옵니다. 부가세 관련법을 좀 보니까 최종소비자에게는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에 적어도 되던데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전 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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