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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자 필요경비 답변 만족도
yims0***   2017-05-10 오후 2:4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5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차입을 하였습니다.



2016년분 지급이자는 법인세서 가지급인정이자계산을 통하여 금액을 산출해서



미수금으로 잡아놓았으며 아직 지급 및 원천징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11 오전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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