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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없는 접대비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5-10 오전 11:0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안녕하세요.



증빙이 없는 접대비나 업무사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 접대비는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보아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잡았는데



이게 적법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소명을 해야 해서요)



물론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잡고 인정이자 계산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11 오전 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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