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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용역비 지급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7-05-09 오후 3:0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계약기간은 6개월이구요(4월~9월)

컨설팅용역비인데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4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셨어요 매달 발행해서 보내

기로 하셨구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이내에 돈 지급이 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요

일단 계약서에는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7일이 지난 후인데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래인가요?

저는 공사계약일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계약기간은 6개월이고 세금계산서는 매달 받으면 돈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봐야 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7-05-09 오후 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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