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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기계장치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kl***   2017-05-08 오후 2: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와 최저가 총금액 계약으로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축 중 부가세 신고 시, 건물에 들어간 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상 기계장치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09 오후 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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