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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시 근로소득 합산 경우 신용카드 공제부분 답변 만족도
si***   2017-05-06 오후 4:2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합산신고를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워낙 급여가 작다보니 본인공제(기본공제+장애인공제)에서 다 끝나서 신용카드라던가 보험료 공제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신고서부분에서 다시 입력을 하니 추가적인 공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보장성보험,의료비,신용카드 사용공제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부분에서 소득공제만 60만원이 넘게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08 오전 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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