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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의 종합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1982m***   2017-05-04 오후 2:5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2주택에 연간 월세수입이 2천만원이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종합소득합산대상자인가요?



2. 사업자등록여부는 합산신고와는 상관이 없나요?



3.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았더라도 701102(일반주택)의 업종코드로 보나요?



4. 제조업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한다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5.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복식부기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전문가 답변 2017-05-07 오후 7:53:58
 
 
 
 
전문가 답변 2017-05-07 오후 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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